대법 ‘압수영장 사전심문’에 검찰·공수처 ‘공개 반대’_마이크로 슬롯의 나노 카드_krvi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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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앵커]

지금까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, 법원은 서류만 보고 발부 여부를 결정해 왔는데요.

앞으로는 당사자를 직접 심문할 수 있게 규칙을 바꾸겠다고 한 달 전 대법원이 개정안을 내놨습니다.

그런데 검찰과 공수처, 변호사 단체까지 모두 반대 의견을 밝히고 나섰습니다.

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.

[리포트]

["한 시민단체가 사적인 부분까지 사찰했다며..."]

["뒤늦은 압수수색에 증거를 제대로 찾을 수 있을지..."]

과도한 사생활 침해에다 '늑장 수사' 비판까지, 수사가 시작될 때마다 압수수색을 둘러싼 논란은 늘 꼬리표처럼 따라붙었습니다.

그래서 판사가 직접 검사나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압수수색이 꼭 필요한지 따져보겠다는 게 대법원이 낸 대안입니다.

지난달 초, 법원의 관련 업무 기준인 '형사소송규칙'에 이런 내용을 담겠다고 입법예고했는데,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의 의견을 모아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.

"피의자에게 수사 상황이 실시간으로 노출될 수 있다", "권력자와 재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"는 겁니다.

또 컴퓨터나 휴대전화에서 압수수색 대상 검색어를 사전에 제한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'비현실적'이라고 직격했습니다.

공수처도 '신중히 검토해야 한다"고 맞섰습니다.

"피해자 보호에 역행하고 수사의 밀행성을 해칠 수 있다"며 "사실상 법원이 수사의 주재자가 되는 셈"이라고 꼬집었습니다.

여기에 경찰과,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대한변협마저 "수사가 더 지연될 수 있다" "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"며 반대 의견을 내놓은 상황.

"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"며 한발 물러선 대법원은, 내일 열리는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.

KBS 뉴스 오승목입니다.

영상편집:김종선/그래픽:노경일